"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경찰의 답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수 좋은 날이라면 하루에 5,60만원 버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시급 eight,000원을 받기 위해 밤을 새며 일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벌이가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다. 남성들이 이 곳을 드나들면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고 수위에 대한 타협? 키스방 매니저 입장에서는 손님이 늘어나고 돈이 되면, 수위 경쟁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키스방에서서 남성들은 매니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볼 수 있다.


이들 키스방이 내세우는 ‘키스를 비롯해 상의를 완전 탈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 접촉’을 하는 정도의 수위는 유사 성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밀실이나 다름없는 일대일 공간에서 합의하에 규정 이상의 성교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때문에 키스방이 사실상 불법 성매매 장소로 합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많은 현장 활동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쥐어짜이는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 한, 그걸 잠깐 잊게 해줄 룸싸롱 같은 허영 덩어리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추측인데 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의별 유흥업소들과 비교하면, 키스방은 가장 ‘생계형’ 업소가 아닌가 싶어. 안마집이며 단란주점과 비교하면 시설투자비는 거의 껌값이겠지. 그러니까 아가씨들한테도 무슨 선수금 주고 하는 체제는 아니고, 노래방 보도집들 비슷하게 그날그날 수당 챙겨주는 시스템이 아닐까. [newline]그런 면에서 땅값 비싼 지역에 키스방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설명되기도 하고.


화류계 종사자들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몰영’과 ‘전직’ 등에 대한 고민글이 대다수였다.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는 제보만으로 현장을 찾았고, 이후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증거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획득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어 진행하는 수사 목적의 수색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도 한명도 없고, 남자친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곳에 가자거나 가봤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없다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30대 A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신을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경찰에 ‘키스방’이 불법인지를 묻자 이에 대한 경찰 답변이 공개됐다. 경찰은 키스방 업주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통해 키스방에 방문한 수 십 여명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는 음란행위를 하게 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 “키스방 가는 거 불법인지 궁금하다”며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고 적었다.


키스방이 때려잡아야 할 퇴폐업소라기 보다는, 우리 사는 단면이 거기에 비쳐진달까,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 그러니 수입 얘기 나오고, 투잡까지 계산하면 어라 나보다 잘벌겠네 생각 들면, 쓰바 판타지는 고사하고 구겨진 바지 같은 내 모습만 남는 거 아니겠어. 그걸 모자라다고 여기는 건 개인 자유겠지만, 솔직히 나같으면 굳이 이런 투잡을 뛰진 않았을 거야. 마음 독하게 먹고 짧게 바싹 벌어보자는 생각일 수도 있겠고. 쇼파에 털썩 앉아서 아가씨 들어오기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는 말이지.


아가씨느낌의 예쁜게 아닌 대학새내기 소녀 들이 그중에서도 존나 걍 예뻐서 말도 못섞는 그런애들 보려면 키스방가라. 그런데 그날 여자가 백화점 안을 돌아다니며 부린 행패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도초과로 카드 결제가 안 되자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고 컴플레인을 거는 다른 고객과의 대화에도 간섭해 심지어는 자신이 그 고객의 변호사라며 명함까지 내밀었다고. 27일 오후 9시 방송하는 SBS TV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백화점에 난입한 황당한 갑질 손님에 대해 알아본다.


이러한 상황에도 8일 일요신문이 접촉한 복수의 화류계 종사자는 “최근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3~5월까지는 자체적으로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다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오자 꼼수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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